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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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36조 (취업현황보고)
제36조 (취업현황보고)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은 이를 종합작성하여 그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