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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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26조 (위험물등의 운송)
제26조 (위험물등의 운송)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약류 기타의 위험물이나 불결한 물건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다른 화물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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