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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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19조 (응급수리용 기구등의 비치)
제19조 (응급수리용 기구등의 비치)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응급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부속품을 사업용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운송도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 기구 및 부속품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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