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글씨 크기

자동차운수규칙 제14조 (과로방지 조치등)

제14조 (과로방지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또는 승무시간을 적정히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②운송사업자는 질병ㆍ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사업자는 장거리 운전 또는 야간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피로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교대할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