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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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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12조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조치)

제12조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조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1.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의 강구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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