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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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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10조 (안내원의 승무)

제10조 (안내원의 승무) 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이용편의와 차내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원을 승무시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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