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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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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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