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개정 전의 건설기술관리법령상으로는 위와 같은 학력·경력자에 대하여 기술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1993. 5. 26. 총리령 제420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7. 3. 11. 총리령 제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그에 따른 [별표]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학력·경력자는 기술사에 미
것이므로 이로써 기술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에 있어 기술사를 특급기술자 중에서도 기사1급 등보다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