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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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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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