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제19조(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 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당해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어업권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4.7.28, 1997.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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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2021. 6. 30. 시행
-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01. 2. 7. 타법개정, 2001. 2. 7.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1991. 2. 18.) 이전에 면허를 받은 어장면적 30ha 이상의 축제식 양식어업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나. 어업권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인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설" 및 "시설물"의 의미와 위 "시설"에 양식생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있고, 양식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와 양식물채포방법 및 양식어장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83.6.8 농수산부령 제890호) 제9조에 의하면 같은 양식어장시설방식에 의하여 양식할 수 있는 양식물도 그 품종에 따라 시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