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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0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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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제19조(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 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당해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어업권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4.7.28, 1997.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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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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