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또는 조업한 행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톤수’가 어선검사증서의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별지 61호 서식에는 총톤수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고, 실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2015. 7. 9.자 어선검사증서(증거기록 90쪽)에도 총톤수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