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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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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 (정기검사)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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