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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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 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약국의 명칭 및 주소
2. 약국개설자의 이름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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