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①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賣藥商)(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은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나 의약품 조제의 의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ㆍ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되고,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와 약국관리자는 그 약국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같은 법 제33조,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