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입소 의뢰)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