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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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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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