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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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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