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11.20>
6. 삭제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5.8.18, 2016.6.30, 2019.11.20, 2020.4.13, 2024.4.1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2024.7.3>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31>
1. 삭제 <2011.8.19>
2. 삭제 <2011.8.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주식회사 두산의 제조면허 취득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먹는물관리법」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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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원고의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
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