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8.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 있는 무대 바로 밑에 객석보다 다소 높여 파란색 아스타일을 깔아 객이 무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내에는 객이 무도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도장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기준”의 판단방법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
관할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였으니 위 개정령 시행 당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에 따른 캬바레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영업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으면 영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 당원1984.4.10 선고 84누20 판결 참조) 이런 경우에는 업
대중음식점의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이고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니란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
영업장소 중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만으로써 한 일부시설 폐쇄명령 및 동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당부
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업종별시설기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시행령 제9조 1항 ,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 1항 의 각 규정상 위와같은 사유가 영업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된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시설개수명령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