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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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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8.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84누6451986. 2.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어 있는 무대 바로 밑에 객석보다 다소 높여 파란색 아스타일을 깔아 객이 무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내에는 객이 무도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도장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대법원 85누1061985. 9. 24.
행정처분취소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대법원 84누201984. 4. 10.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기준”의 판단방법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

대법원 84누211984. 6. 12.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

관할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였으니 위 개정령 시행 당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에 따른 캬바레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영업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으면 영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 당원1984.4.10 선고 84누20 판결 참조) 이런 경우에는 업

대법원 83누6851984. 3. 13.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중음식점의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이고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니란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

대법원 83누1701983. 12. 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영업장소 중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만으로써 한 일부시설 폐쇄명령 및 동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82구5141983. 3. 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업종별시설기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시행령 제9조 1항 ,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 1항 의 각 규정상 위와같은 사유가 영업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된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시설개수명령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