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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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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4.8.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3두571422024. 5. 9.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03152015. 10. 13.
손해배상(기)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C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의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4. 6. 3. C로부터 수거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설, 화장실에 관한 기준을, ‘업종별시설기준’으로 ‘객실을 둘 수 없는’ 등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하고(구 식품위생법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미리 6시간의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구 식품위생

수원지법 2008구합108132009. 8. 19.
재결취소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129792008. 11. 13.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광주고등법원 2007누22262008. 7. 3.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7402008. 7. 17.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11872007. 11. 22.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서울고등법원 2006노27322007.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제외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옥수수의 경우 이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③ 기타 옥수수 가공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옥수수의 경우 제분업은 옥수수를 물리적으로 분

헌법재판소 2000헌마556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인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점에서는 같고,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98두190701999. 3. 9.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39641999. 5. 25.
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영업의 범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소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의 의미 및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9121998. 2. 24.
식품위생법위반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43701994. 10. 1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92누59591993. 2. 1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이를"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이라 규정하였고 당시 보존 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는데, 같은 고시 제2

대법원 93누16881993. 7. 27.
유흥접객업소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두어 유흥접객영업을 한 고급오락장인 룸싸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유흥접객업으로 구분하여 일반유흥 접객업의 종류로 극장식당, 바아, 요정등과 함께 룸싸롱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한 [별표 8] 업종별 시설기준 제 6호증 식품접객업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객실에 칸막이를 설치함에 있어 측면의 2 면 이상을 완전차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석에

대법원 93누741993. 4.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대법원 92누59591993. 2. 1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이를“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이라 규정하였고 당시 보존 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는데, 같은 고시 제2조 제4호 (4)목은 그 요건의 하나로 보존음료수의

서울고법 91구109871992. 3. 27.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투자하여 구 식품위생법(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0.12.22. 보건사회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별표 8의 각 규정에 의한 업종별 공동시설기준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직원도 35명이나 채용하여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대법원 91누9711991. 7. 9.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