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4.8.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C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의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4. 6. 3. C로부터 수거한
설, 화장실에 관한 기준을, ‘업종별시설기준’으로 ‘객실을 둘 수 없는’ 등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하고(구 식품위생법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미리 6시간의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구 식품위생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나)
제외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옥수수의 경우 이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③ 기타 옥수수 가공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옥수수의 경우 제분업은 옥수수를 물리적으로 분
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인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점에서는 같고,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물적 시설이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란주점영업의 범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소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의 의미 및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이를"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이라 규정하였고 당시 보존 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는데, 같은 고시 제2
과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유흥접객업으로 구분하여 일반유흥 접객업의 종류로 극장식당, 바아, 요정등과 함께 룸싸롱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한 [별표 8] 업종별 시설기준 제 6호증 식품접객업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객실에 칸막이를 설치함에 있어 측면의 2 면 이상을 완전차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석에
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이를“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이라 규정하였고 당시 보존 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는데, 같은 고시 제2조 제4호 (4)목은 그 요건의 하나로 보존음료수의
투자하여 구 식품위생법(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0.12.22. 보건사회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별표 8의 각 규정에 의한 업종별 공동시설기준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직원도 35명이나 채용하여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