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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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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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