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12.10>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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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2007.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