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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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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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2007.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도69312005. 1. 2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95고합4861995. 10. 25.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질오염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테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