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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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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