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제10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