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11. 9. 기획재정부령 제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
대료)를 삭제하였다(갑 제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매매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cc상사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매계
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정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o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 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위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
같은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이는 장기부조건 양도의 경우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이는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서 정한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수인들의 사용수익일인 2003. 2. 1.이 양도시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장기할부조건 계약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계약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텐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잔금이 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가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의 각 요건 즉, 당
정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1) 1995. 5. 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장기할부조건에 관하여,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l호로서,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
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즉 계약금의 지급일인 1999. 1
조건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