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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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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 삭제 <2012.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376382011. 8. 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제2항 제1호,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8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2007. 2. 28. 이후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22592010. 10. 14.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부직(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l조, 제3조, 위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82조 제1항, 제3 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60%의 중과세융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2009누269842010. 4. 22.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

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제155조 제15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가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단독주택이 아니

대전고등법원 2008누802008. 10. 23.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006. 3. 21. 각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2006. 6.경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뿐이고, 배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682006.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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