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 삭제 <2012.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제2항 제1호, 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8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2007. 2. 28. 이후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부직(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l조, 제3조, 위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82조 제1항, 제3 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60%의 중과세융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제155조 제15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가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단독주택이 아니
006. 3. 21. 각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2006. 6.경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뿐이고, 배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