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나. ‘가’항의 토지인 사실을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양도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 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계산하에 적어도 8년이상 이사건 농지를 경작,관리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등에 정한 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관계법규에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왔고 또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소정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인 관상수(향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농지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의 요건 나. 심사청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에 대한 청구각하결정의 효과 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의 증명방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인정자료
가.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밤나무 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해석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의 법적 성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대상이 되는 농지였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의 성격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의 의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의 의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 입증자료의 예시적 성격
취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 원고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