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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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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2022. 9.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6)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7)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서울고등법원 2012누135202013. 6. 2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데,출금액의 경우 원고 또는 박OO가 대출을 위하여 출금한 후 변제받지 못한 금원으로 미수금채권에 해당한다. 위 미수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07년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헌법재판소 2000헌바882002. 6. 27.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 어디에도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

대법원 99두39802000. 11.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8누37471999. 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들고 있고, 제3호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터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 영 제60조 제3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대법원 98두105091998.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누150221997. 3.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95구35651996. 8. 30.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95누181301996.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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