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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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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법령 계산식·도표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272024. 11.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제1항에서 건설 등의 경우에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익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842022. 9.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부에 의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 전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922018. 11.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6. 30. 기획재정부령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5항은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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