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제1항에서 건설 등의 경우에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익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교부에 의해 원고의 광고료 지급채무 전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6. 30. 기획재정부령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5항은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