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
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3조에서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 관광(제1호), 질병의 치료(제2호), 병역의무의 이행(제3호), 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
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
제4항에 따 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이 고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의제법인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
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
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
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 2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 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이익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한 것은 그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분배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뿐 세금 납부 전의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그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한 1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비거
뿐 세금 납부 전의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그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1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⑵ 원고의 주장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원고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비법인 단체 중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 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