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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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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1. 삭제 <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132018. 1. 15.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342532018. 5. 30.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대법원 87누11811988. 9. 2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법인이 마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퇴

서울고법 87구3811987. 11. 1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가 소외 최종선의 근무조건으로 정한 소외 주식회사 농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되지 아니하니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삼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