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1. 삭제 <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법인이 마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퇴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가 소외 최종선의 근무조건으로 정한 소외 주식회사 농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되지 아니하니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삼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