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일 것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일 것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같은 조 제10항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같은 조 제10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
에서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법인세법의 위 규정과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집합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는 성질이 다르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7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0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4항은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 등
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2010. 4. 30.에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규정되어 2010. 7. 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는 ‘투
한약재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첩약을 판매한 경우 의료업으로서과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