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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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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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