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삭제 <2015.7.29>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1.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옥탄값이 저하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987.6.15. 같은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제1항 제10호, 그 시행규칙(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중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8)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시료채취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