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그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한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위 원칙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납가액의 결정산식’과 관련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있어서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