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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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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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