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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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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192025. 6.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영 제61조 제2호 나목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02017. 3. 24.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받을 보험금(생존연금)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구체적인 계산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720592015. 7.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292014. 8. 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 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사망하기 직전인 20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302014. 11.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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