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영 제61조 제2호 나목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받을 보험금(생존연금)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구체적인 계산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 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사망하기 직전인 201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