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2026.1.2>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산정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을 정하는 방법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제2호로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할인평가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다) 설령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할인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권의 액면금액(원본의 가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재산가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로 이 사건 부채를 ‘이 사건 합병일 기준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채’로 평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2022. 10.경 조기분양전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금전채권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
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
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로부터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조기분양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전제하여 부채의
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1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09. 12.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 회수기간, 회수할 금액” 등의 용어를 보더라도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부채로서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규
‘이자손실분’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회계법인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일반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수할 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결국 리조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회금·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의 가액은 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