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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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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9092025. 8.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한다) 제5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한다) 괄호의 위임규정(“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하위법령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12. 26.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2024. 9.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1802015. 11. 6.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①항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2) AAA이 2012.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대법원 2012두256992013. 3.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2. 28. 재정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732012. 7.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동 시행규칙(2008. 2. 28. 재정 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한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는 협회등록법인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심화되어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2012. 7.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2. 28. 재정경제부 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제2항]. 2) 한편, 관리종목제도는 협회등록법인 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2642012. 5.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래가 정지되거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펑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권엽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81누111982.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것이 신설된 1979.2.17 이전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조문이 신설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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