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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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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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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982019. 1.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종국적으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앞서 가)항 및 다)의 ①항에서 살펴본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와 비교해 보면,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482018. 7.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는‘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서울고등법원 97구231761997. 12. 11.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7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제5조의 규정을 각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대법원 96누77001996.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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