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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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종국적으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앞서 가)항 및 다)의 ①항에서 살펴본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와 비교해 보면, 이
같은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는‘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7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제5조의 규정을 각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