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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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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고등법원 2025누3572025. 10.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 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492025. 4.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2020. 5.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242016. 10.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5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전무상대여이익’이라 한다)인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7582015. 5. 8.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는 ‘영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대법원 2008두47702011. 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