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 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5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전무상대여이익’이라 한다)인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는 ‘영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