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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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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는 수강료ㆍ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그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② 직업훈련비용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훈련시간, 훈련내용,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같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청구할 것

2.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이 끝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것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기간이 끝난 후에 청구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322022. 4. 7.
재해위로금 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 개정 전 조항에 관한 위 판결을 원용하여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망인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제5호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742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2008. 6. 25. 개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건 1차 진단'이라 한다). 나.이 사건 2차 진단 및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과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1)2003 .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5]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이 신설되었고(개정 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2008. 6. 25. 개정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528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시행 노동부령 제195호, 이하 같다) 제57조와 [별표5]에서는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42조와 [별표4]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기준을 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570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9. 10. 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및 별표 5는 진폐근로자의 폐질등급기준과 장해등급기준을 규정하고, 위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는 상병보상연금의 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5.부터 1998. 8. 18.까지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 소속되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대법원 2019두31334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902019. 12. 17.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근거 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지, 진폐증 1형이 질병이 아니라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종래 장해등급에서 제외되었던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F0)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장해등급 13

대법원 2017두698302019. 7. 2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근거 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지, 진폐증 1형이 질병이 아니라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종래 장해등급에서 제외되었던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F0)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장해등급 13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었다. 나) 원고들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원고 원고1은 2000. 1. 10., 원고 원고2는 1993. 9. 6.이다)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2018누4124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애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1995. 4. 29.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5. 5. 1. 시행) 제57조,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을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으로 분류하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한다)가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원고 원고2 외 5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2511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별표 2],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진폐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805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후 2003. 7. 1.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522018. 3. 2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당시로서는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법령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단순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해등급까지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진폐증의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57조가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그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별표5] 제4호의 장해등급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098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를 진단받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제5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되어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 14,582,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서울고등법원 2017누655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있지는 않았다. 1995. 4. 29.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진폐증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정하여 오로지 진폐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망인들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망 소외1의 진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5]의 개정으로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장해등급 13급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