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 삭제 <2010.1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한 사정에 의해 그 지급시기에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더욱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2호 가목 (1) (바)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라고 규정함으
급을 제3급 제2호로,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2호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
③ 우측 엄지발가락에 기능장해가 있고,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는 척수손상에 준하여 보는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이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13.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 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
으로 흉복부장기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고,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는 척수손상에 준하여 보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시행된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
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2)에서 영 별표 2에서 ‘
은 사람"을 제7급(제12호)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제14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2003. 7. 1. 시행, 이하 2003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에 의하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서는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위와 같은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은 "외모에 뚜렷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가.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법령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나. 집행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부인되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
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여 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5의 사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활의 처리동작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게 된다)에 상응하는 2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이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제7항 라목 (3)은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항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1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1.의 가.(1) (가)는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안구 복 시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은 위 제7급의 장해등급과 조정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제6호 가목은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의 한 경우로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을, 제9급 제1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는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
각 장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각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10.항 가목 (4) 규정에 의하면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 중 제5호 가목 (8)항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
978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한 후, 원고는 2002. 1. 3. ○○○○○병원에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소정의 '인공골두를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02. 1. 30. 이후에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별다른 치료 없이 인공골두의 탈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