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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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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14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087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9,22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관련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물품구매계약 및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험료 산정에 있어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부분의 보험료는 제조업체에서 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0
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

라 한다)로부터 수배전반을 구입?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는 ○○○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이하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될 수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의 하도급공사로 보아 그 대금 전부에 노무 비율을 곱하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224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타당하다[피고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2항 1호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7, 소외8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업 주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0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적용의 편의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즉, 이 부분 금액에 있어서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본문과 단서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할 것''''이 충족되는 사안에 적용되며, 이는 제조업체가 그 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4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고성군정치망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건설업이 아닌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801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5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철골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807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의 소

져 우측 고관절 전자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 급인을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173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고, 고유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간판업체가 이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간판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 위 특례규정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 산재 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90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을 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가입해야 하나 망인의 사망일 기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및 출장 중 재해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581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정하였다. 그러나 ○○○○ 등은 원고가 주문한 간판, 가구, 조명 등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의 건설 현장에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 등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외에 원고에게 ○○○○ 등의 재무제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 같이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가 ○○○○이고 망인이 해외파견자라고 할 경우 망인은 ○○○○의 근로자로 평가될 것인바, 이 경우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2014.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이 2012. 7. 26부터 2012. 7. 30.까지의 기간 중에 보험료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4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이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74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라 한다)와의 거래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여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본문에서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63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 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193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9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