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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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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진료비의 청구)

제27조(진료비의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명세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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