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ㆍ신고 또는 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등에 관한 내용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나 "신고ㆍ신청"은 "신청등"으로 본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영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등에 대한 결정 내용이나 그 밖의 사항을 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알릴 때에는 그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알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는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9. 10. 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ㆍ신고 또는 보고 등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어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10. 7. 노동부령 제1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 5호, 제16조, 제40조 제10항에 따라 장해급여는 승인상병
폐근로자 이외의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3항 후단의 ‘치료의 종료’는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소정의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하고 있고,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구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한시장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와 동일) 및 제16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
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
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의 증상고정 시점은 2007. 11. 16.로 보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함.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
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