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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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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2025. 8. 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79,008원 07전으로 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00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이 진폐를 진단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규정 적용 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79,008원 07전)을 산정하였고,

대법원 2016두546402019. 11. 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741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서상의

서울고등법원 2018누4445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3024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취소

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859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여ㅇㅇ산업의 폐업일인 1996. 1. 25.을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

서울고등법원 2018누444582018. 9. 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서는 위 구 산재보험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그 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 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2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6조 제2항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 을 기준으로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이 환자의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46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8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을 결정하고(이하 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366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사업이 폐업 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094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 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 금에 평균임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81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사업이 폐업 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753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취 소

것) 제38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을 결정하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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