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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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