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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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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