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위임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항에 의 하면, 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건설업의 경우 ‘2 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