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 (사용의 중지)
제64조(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위임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항에 의 하면, 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건설업의 경우 ‘2 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진행된 해체공사는 2020. 10. 5.부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진행된 해체공사는 2020. 10. 5.부터